•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사무실 내에서의 모욕이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내에

사무실 내에서 "돼지", "범죄형 얼굴", "싸이코" 등의 말을 들었을 때 이러한 말들이 모욕죄 성립요건 중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현재

등록일2017-09-12

조회수1,197

 

관리자

| 2017-09-1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우선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욕을 하거나 다수가 알게 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일 때 인정이 되는 것이므로 모욕죄 성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사무실에 다수의 사람들이 같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45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처분 불복 (강제전학)1

전전전

2017.12.051,152
544이혼상속

완료

재판상이혼 재산분할1

신신신

2017.12.051,375
543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구 가능여부1

백백백

2017.12.041,126
542

완료

분양계약해지관련문의1

양양양

2017.12.041,170
541기타

완료

피해자와 합의 및 합의대행문의 1

노노노

2017.12.04981
540헌법소송

완료

재판형량대해서1

옹동이

2017.12.03839
539헌법소송

완료

법령소원 본안판단 가능할까요 1

이○○

2017.12.028
538헌법소송

완료

소년보호처분 공무원면접1

보○○

2017.12.026
537기타

완료

교육공무원 소청심사1

문문문

2017.12.011,063
536기타

완료

소청심사에 대하여1

김김김

2017.12.01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