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헌법소원심판청구 질문드립니다.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는등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다면,당해 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은 적법하다.

이 지문이 틀린 이유 좀 알려주세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선아

등록일2017-09-05

조회수1,390

 

관리자

| 2017-09-0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헌법소원은 행정소송이 불가한 경우에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사안에 대하여 변호사와의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은 예약을 통해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45

완료

상가임대차 계약관련문의1

김김김

2017.11.021,024
444소년보호

완료

소년원관련1

강강강

2017.11.021,357
443선거소송

완료

공직선거법위반1

차차차

2017.11.012,125
442선거소송

완료

공직선거법 위반 출석요구서1

이이이

2017.11.012,588
441이혼상속

완료

상속포기와 한정승인1

백백백

2017.11.012,278
440헌법소송

완료

모욕죄 기소유예 헌법소원1

서서서

2017.11.011,904
439

완료

부당한 도시계획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가능한지1

민민민

2017.10.30640
438

완료

토지보상협의1

최최최

2017.10.30940
43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생기부1

장장장

2017.10.301,851
436헌법소송

완료

대법 판결이 난 재판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1

도도도

2017.10.301,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