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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헌법소원심판청구 질문드립니다.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는등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다면,당해 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은 적법하다.

이 지문이 틀린 이유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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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선아

등록일2017-09-05

조회수1,390

 

관리자

| 2017-09-0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헌법소원은 행정소송이 불가한 경우에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사안에 대하여 변호사와의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은 예약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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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25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피해자 보상관련 1

최최최

2017.11.281,258
524이혼상속

완료

이혼재산분할1

전전전

2017.11.281,486
523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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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1

유유유

2017.11.281,021
522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위원회 재심가능여부1

노노노

2017.11.281,367
521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처분 취소 가능여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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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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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7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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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공무원 소청심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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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7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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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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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71,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