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집행유예 선고 질문 있습니다.

징역 4년 집행유예 3년이면 형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진호

등록일2017-09-05

조회수740

 

관리자

| 2017-09-0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 입니다.
집행유예는 피고인이 형을 선고받았지만 유예기간을 두고 그 기간이 종료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유예는 전과이며 유죄확정판결의 형을 선고받은 것이므로 유죄입니다.

자세한 사안에 대하여 변호사와의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도 가능하여 유선연락을 통해 날짜와 시간예약 후 진행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894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의 차이1

소땡땡

2018.06.1512,442
893기타

완료

아동학대 관련 보호처분 관련 질문1

심땡땡

2018.06.143,276
892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신청시 준비할 것1

윤땡땡

2018.06.142,857
891기타

완료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고 협박1

우땡땡

2018.06.143,277
890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구할 수 있는 자격?1

나땡땡

2018.06.142,668
889선거소송

완료

선거관리위원회의 처분1

이땡땡

2018.06.143,204
888소년보호

대기

학교폭력

김○○

2018.06.132
887선거소송

대기

선거법 전문변호사 소개 부탁드립니다

맹○○

2018.06.124
886선거소송

완료

공무원 SNS 활동으로 선거법위반 처벌?1

홍땡땡

2018.06.123,186
885기타

완료

아동학대 관련 어린이집 CCTV 공개1

김땡땡

2018.06.122,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