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집행유예 선고 질문 있습니다.

징역 4년 집행유예 3년이면 형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진호

등록일2017-09-05

조회수740

 

관리자

| 2017-09-0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 입니다.
집행유예는 피고인이 형을 선고받았지만 유예기간을 두고 그 기간이 종료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유예는 전과이며 유죄확정판결의 형을 선고받은 것이므로 유죄입니다.

자세한 사안에 대하여 변호사와의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도 가능하여 유선연락을 통해 날짜와 시간예약 후 진행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884헌법소송

완료

아파트 일조권 침해 헌법소원으로 다툴수있나요?1

주땡땡

2018.06.122,823
883선거소송

완료

공무원이 부하 직원에게 투표 권유1

유땡땡

2018.06.123,180
882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구 후 과정1

송땡땡

2018.06.122,517
881헌법소송

완료

알려주세요1

서○○

2018.06.126
880행정ㆍ징계

완료

음주운전 처벌 구제...1

심땡땡

2018.06.112,960
879계약 · 민사

완료

상가의 업종제한1

방땡땡

2018.06.112,931
878계약 · 민사

완료

동업관계 해지시 주의할 점1

김땡땡

2018.06.113,818
877행정ㆍ징계

완료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 청구 문의1

임땡땡

2018.06.113,453
876행정ㆍ징계

완료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1

서○○

2018.06.108
875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문의합니다.1

황○○

2018.0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