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 신청시 준비할 것

헌법소원을 신청하고 싶은데요...

 

아는거 하나 없는데 변호사를 선임하면 좀 도움이 될까요??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어떤 점을 도와주시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윤땡땡

등록일2018-06-14

조회수3,131

302 Found

Found

The document has moved here.

 

관리자

| 2018-06-1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우선 헌법소원은 변호사강제주의로 반드시 변호사자격증을 갖춘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기타 헌법소원심판청구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제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위해서는 청구인, 침해된 권리,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청구의 이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전제가 되는 소송사건과 당사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위해서는 청구인 등 전제가 되는 소송사건,
그 당사자,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과 법률조항,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기재한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는 대리인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945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변호사선임 관련 1

방진아

2018.10.108,710
1944아동학대

완료

아동 정서학대 문의드립니다.1

강○○

2026.02.054
1943기타

완료

비영리 저작권법 기소유예1

현○○

2026.02.032
1942아동학대

완료

아동학대 문의 드립니다1

이○○

2026.01.122
1941헌법소송

완료

판결 이후 우려되는 점1

전○○

2025.12.302
1940계약 · 민사

완료

민사 항소심 문의드립니다.1

김○○

2025.12.195
1939행정ㆍ징계

완료

선도위 1

안○○

2025.12.1715
1938아동학대

완료

아동학대 문의드립니다1

김○○

2025.12.116
1937행정ㆍ징계

완료

건축 관련 행정 처리와 원상복구 의무 문제로 상담이 필요해 문의드립니다.1

정○○

2025.12.116
1936형사

완료

형사사건(보완)1

익○○

2025.12.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