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지만 기각을 당하였습니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현재 DNA를 채취당할 상황입니다. 

헌법 재판소법 70조 3항에 의하여 기각이 되었는데 이제 더이상 같은 건으로 청구를 할 수 없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서혜진

등록일2017-09-05

조회수855

 

관리자

| 2017-09-0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같은 사안으로 헌법소원청구가 가능하지만 당사자의 기본권 침해여부에 대하여 찰펴보고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사건에는 당해 법률에 대해 잘하는 변호사 선임이 필요해보입니다.

자세한 사안에 대하여 변호사와의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도 가능하여 유선연락을 통해 날짜와 시간예약 후 진행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94기타

완료

해킹, 카메라등 이용 촬영 고소 문의1

홍○○

2017.10.026
393행정ㆍ징계

완료

집행유예1

현○○

2017.09.307
392헌법소송

완료

고등학교2학년 자전거절도1

김지영

2017.09.271,334
391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가능여부1

강강강

2017.09.271,270
390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혼자서 할 수 없나요? 1

정정정

2017.09.271,197
389소년보호

완료

초등학생 학교폭력 민사소송 1

이이이

2017.09.271,902
388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1

신신신

2017.09.27878
387기타

완료

집행유예기간중 재범1

선선선

2017.09.26983
386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위반 가출1

백백백

2017.09.261,456
385기타

완료

집행유예 받고 재범시 구속수사 1

윤윤윤

2017.09.26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