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지만 기각을 당하였습니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현재 DNA를 채취당할 상황입니다. 

헌법 재판소법 70조 3항에 의하여 기각이 되었는데 이제 더이상 같은 건으로 청구를 할 수 없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서혜진

등록일2017-09-05

조회수855

 

관리자

| 2017-09-0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같은 사안으로 헌법소원청구가 가능하지만 당사자의 기본권 침해여부에 대하여 찰펴보고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사건에는 당해 법률에 대해 잘하는 변호사 선임이 필요해보입니다.

자세한 사안에 대하여 변호사와의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도 가능하여 유선연락을 통해 날짜와 시간예약 후 진행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14기타

완료

소유권보존등기1

전전전

2017.10.18751
413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송치1

권권권

2017.10.182,118
412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재판1

서서서

2017.10.18897
411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관련질문입니다1

권권권

2017.10.18694
410기타

완료

항소심 집행유예1

김은경

2017.10.15510
409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1

이이이

2017.10.13980
408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소 미출석1

강강강

2017.10.13977
407헌법소송

완료

초1학교폭력1

신○○

2017.10.125
406기타

완료

집행유예 관련해서..1

한한한

2017.10.11931
405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에 해당하나요?1

박박박

2017.10.11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