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지만 기각을 당하였습니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현재 DNA를 채취당할 상황입니다. 

헌법 재판소법 70조 3항에 의하여 기각이 되었는데 이제 더이상 같은 건으로 청구를 할 수 없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서혜진

등록일2017-09-05

조회수855

 

관리자

| 2017-09-0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같은 사안으로 헌법소원청구가 가능하지만 당사자의 기본권 침해여부에 대하여 찰펴보고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사건에는 당해 법률에 대해 잘하는 변호사 선임이 필요해보입니다.

자세한 사안에 대하여 변호사와의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도 가능하여 유선연락을 통해 날짜와 시간예약 후 진행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24이혼상속

완료

상간녀 피해보상1

박박박

2017.10.251,473
423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재심 결과 행정심판제기 관련1

최최최

2017.10.251,530
422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행정심판 청구 기관문의1

이이이

2017.10.241,323
421선거소송

완료

선거법 위반 처분1

박박박

2017.10.241,283
420선거소송

완료

선거법 위반 관련 문의1

한한한

2017.10.241,212
419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처분 행정심판1

전전전

2017.10.241,200
418이혼상속

완료

부채상속문의 1

강강강

2017.10.231,325
417

완료

토지보상관련문의1

이이이

2017.10.23631
416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재심청구1

허허허

2017.10.231,141
415기타

완료

취득시효 관련문의1

고고고

2017.10.18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