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점유이탈물횡령죄 또는 절도죄

안녕하세요. 고2 학생입니다. 

2달전 독서실책상에서 휴대폰을 주워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주인분께 돌려드리려고 가지고 있었는데 휴대폰이 켜지질않아 보관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일 전 돈이급해 습득한 휴대폰을 팔게되었습니다.

구매자분이 폰을 조회해보니 분실폰이라고 나와있어서 신고와 고소장접수를 하겠다고 해서 연락하여

선처를 부탁해 합의를 하자고 하셔서 제가 구매하신금액을 환불해드릴테니 휴대폰을 다시 달라 요구를

햇는데 산금액에 5배를 요구하여 돈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구매자분이 합의는없고 신고절차를

계속 진행하겠다하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제 경우에 합의금을 5배주어서 합의를 해야하나요?

제가 형사처벌과 전과기록이 없는데 재판을 받으면 어떤벌과 어느정도의 벌금형을 받는건가요?

재판에 넘어가게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강소라

등록일2017-08-07

조회수2,790

 

관리자

| 2017-08-0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의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일 가능성이 큰 경우로 보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사안의 경우 벌금형의 처해 지실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상담자님의 경우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는 아니며
소년법에 의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사안에 따라 중안 경우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또는 개선 가능성 등
다양한 경우에 따라서 처분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변호사를 통한 직접적인 상담을 권장해드리며 더 자세한 상담은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무료전화상담을 예약해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801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기록때문에 헌법소원1

신신신

2017.03.131,995
1800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위반및소년원미입소답변부탁드립니다.1

김○○

2017.03.1412
1799계약 · 민사

완료

보호처분받을거 같은데 소년분류심사원1

김김김

2017.03.151,608
1798헌법소송

완료

성추행 기소유예 가능성에대해1

박박박

2017.03.151,649
1797계약 · 민사

완료

보호처분 중 형사재판 1

안안안

2017.03.211,293
1796헌법소송

완료

무혐의인데 기소유예1

진진진

2017.03.211,848
1795헌법소송

완료

소년 보호관찰 관련 문의드립니다1

이○○

2017.03.2221
1794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싶습니다1

이이이

2017.03.271,157
1793계약 · 민사

완료

보호처분결정받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1

강강강

2017.03.271,406
1792헌법소송

완료

출국 전 기소유예1

이이이

2017.03.271,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