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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전과있으면 취직 못하나요..

초범 집행유예 처분이고 강력흉악범죄는 아닌데

 

공무원이나 대기업 공기업 금융업계 쪽은 생각도 안하고 있고

 

신원조회 없고 사람이 부족한 그냥 중소기업쪽에 휘직을 희망한다 하여도 

 

취업에 지장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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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조국일

등록일2017-07-25

조회수7,715

 

관리자

| 201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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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집행유예란 일정 기간의 형이 선고되었지만 유예기간을 두고 형의 집행을 미루어주는 제도입니다.
집행유예는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면 일반적인 신원조회에서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과기록인 수형인명부에는 기록됩니다.
또한 범죄경력자료에도 기록이 되어 수사기관자료에도 보관됩니다.

범죄경력조회는 업무와 관련있는 공무원, 교원, 대기업, 금융기관, 보안업체 등 일 때 실시합니다.
하지만 범죄경력조회를 하지 않는 일반 사기업에 취업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무료전화상담을 예약해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21헌법소송

완료

범죄경력회보서

이○○

2018.01.042
620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신고1

강강강

2018.01.04645
619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재심 (피해자가 재심 청구)1

민민민

2018.01.041,310
618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재심 신청기간1

한한한

2018.01.042,135
617기타

완료

징계처분 집행 종료 기간1

나나나

2018.01.041,445
616기타

완료

공무원 징계규정1

이이이

2018.01.041,245
615헌법소송

완료

집행유예 항소1

이○○

2018.01.044
614기타

완료

미국 B1/B2 비자 발급 문의건1

안○○

2018.01.043
613헌법소송

완료

집행유예인지 궁금합니다1

이○○

2018.01.049
612기타

완료

군무원 결격사유 질문1

박언영

2018.01.021,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