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집행유예 전과있으면 취직 못하나요..

초범 집행유예 처분이고 강력흉악범죄는 아닌데

 

공무원이나 대기업 공기업 금융업계 쪽은 생각도 안하고 있고

 

신원조회 없고 사람이 부족한 그냥 중소기업쪽에 휘직을 희망한다 하여도 

 

취업에 지장이 있는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조국일

등록일2017-07-25

조회수7,715

 

관리자

| 2017-07-2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집행유예란 일정 기간의 형이 선고되었지만 유예기간을 두고 형의 집행을 미루어주는 제도입니다.
집행유예는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면 일반적인 신원조회에서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과기록인 수형인명부에는 기록됩니다.
또한 범죄경력자료에도 기록이 되어 수사기관자료에도 보관됩니다.

범죄경력조회는 업무와 관련있는 공무원, 교원, 대기업, 금융기관, 보안업체 등 일 때 실시합니다.
하지만 범죄경력조회를 하지 않는 일반 사기업에 취업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무료전화상담을 예약해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51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1

서서서

2017.12.06906
550소년보호

완료

선도위원회 징계1

송송송

2017.12.061,546
549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가해자 처벌1

박박박

2017.12.062,775
548헌법소송

완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1

고고고

2017.12.06765
547

완료

분양계약해지1

김김김

2017.12.05801
546이혼상속

완료

협의이혼관련 문의1

유유유

2017.12.05627
545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처분 불복 (강제전학)1

전전전

2017.12.05937
544이혼상속

완료

재판상이혼 재산분할1

신신신

2017.12.051,126
543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구 가능여부1

백백백

2017.12.04932
542

완료

분양계약해지관련문의1

양양양

2017.12.04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