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계약 · 민사

분류6

완료

보호관찰 중에 알바

안녕하세요 18살 남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전에 사고를 쳐서 보호관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후 제가 요리쪽에 관심이 있다보니 주방알바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호관찰 도중에는 10시 이후로는

외출제한이 되어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퇴근시간이 9시 40분 정도라 집에 도착하면 10시 20분에서 30분이 되는데요 그게 걱정되서 질문 드려봅니다. 다음주 월요일이 보호관찰 신고 날인데 궁금증을 참지못하고 올려봅니다. 1저의 퇴근은 10시 이후인데 이점을 감안하여 보호관찰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강알바

등록일2017-07-14

조회수1,552

 

관리자

| 2017-07-1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미성년자이므로 보호처분대상자입니다. (성인은 보호관찰대상자)
보호처분 대상자는 준수사항 및 별도로 부과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준수사항 내용에 생업에 종사할 것,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할 것 등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는 생업에 종사할 것에 포함되지만, 별도부과준수사항인 야간 등 재범의 기회, 충동을 줄수 있는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에 해당됩니다.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개인적인 사정과
아르바이트를 증빙할 수 있는 사실여부를 증명한다면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더 상세한 무료상담을 원하시면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주십시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44계약 · 민사

완료

미성년자는 초범일 경우에 기소유예 받게 되나요?1

전전전

2017.04.064,478
143계약 · 민사

완료

보호처분 구인1

박박박

2017.04.061,033
142계약 · 민사

완료

기소유예 후 소년보호사건송치1

임임임

2017.03.311,978
141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을 통해 기소유예처분취소 하려면 준비해야 할 것이 있나요?1

김김김

2017.03.31989
140헌법소송

완료

출국 전 기소유예1

이이이

2017.03.271,374
139계약 · 민사

완료

보호처분결정받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1

강강강

2017.03.271,253
138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싶습니다1

이이이

2017.03.27966
137헌법소송

완료

소년 보호관찰 관련 문의드립니다1

이○○

2017.03.2221
136헌법소송

완료

무혐의인데 기소유예1

진진진

2017.03.211,583
135계약 · 민사

완료

보호처분 중 형사재판 1

안안안

2017.03.211,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