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아동학대

분류6

완료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서 저 장소에 찜질방이나 영화관? 이런 곳이 포함되나요?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서 장소의 개념이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성시경

등록일2017-06-29

조회수1,460

 

관리자

| 2017-06-2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중밀집장소 추행죄에서 공중밀집장소의 개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현재까지의 대법원 판례는 공중밀집장소 추행 조문이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가
아니라,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들이 빽뺵히 모여있는 곳만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925소년보호

완료

선도위원회1

남○○

2018.06.222
924선거소송

완료

선관위 직원의 범죄1

윤땡땡

2018.06.222,556
923선거소송

완료

선거방해죄1

나땡땡

2018.06.221,675
922선거소송

완료

선거와 대형교회1

신땡땡

2018.06.221,187
921선거소송

완료

매수 이해유도죄?1

김땡땡

2018.06.221,709
920선거소송

완료

허위사실유표?1

임땡땡

2018.06.223,478
919선거소송

완료

후보자 비방죄 처벌1

손땡땡

2018.06.223,679
918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 운영정지, 과징금으로 1

문땡땡

2018.06.223,806
917기타

완료

어린이집 교사 아동학대 누명1

장땡땡

2018.06.212,921
916기타

완료

아동학대 혐의1

구땡땡

2018.06.212,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