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후 종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된 경우

제목과 동일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휘주

등록일2017-06-22

조회수1,070

 

관리자

| 2017-06-2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되고 형이 확정되면 효력이 발생하여 재범한 사건의 형이 확정되더라도
이전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론을 지연시켜 종전 집행유예 기간의 경과를 위해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74

완료

집합건물(상가)관리인 해임1

이이이

2017.11.101,455
473이혼상속

완료

이혼 재산분할 퇴직금1

박박박

2017.11.101,213
472이혼상속

완료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진행할때1

노노노

2017.11.101,173
471이혼상속

완료

재판이혼 위자료 금액산정 질문입니다.1

박박박

2017.11.102,067
470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관련1

박박박

2017.11.09736
469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 변경 신청1

하하하

2017.11.091,465
468소년보호

완료

소년재판 항고1

강강강

2017.11.091,530
46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피해보상1

이이이

2017.11.091,162
466헌법소송

완료

임대차 보증금 미지금1

김○○

2017.11.096
465

완료

경매부동산 명도1

한한한

2017.11.08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