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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후 종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된 경우

제목과 동일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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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휘주

등록일2017-06-22

조회수1,070

 

관리자

| 2017-06-2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되고 형이 확정되면 효력이 발생하여 재범한 사건의 형이 확정되더라도
이전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론을 지연시켜 종전 집행유예 기간의 경과를 위해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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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14기타

완료

소유권보존등기1

전전전

2017.10.18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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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서서

2017.10.18899
411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관련질문입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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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8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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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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