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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보호관찰기간중 범죄

안녕하세요
보호관찰기간중 범죄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저의 애는 현재 무직인 상태이고 만 18세(2005년생) 입니다.
작년에 특수절도(무인편의점 절도)를 저지르고 합의가 안된상태로 재판을 받아 올해 4월 보호관찰 1년 (1,2,4호)를 받았습니다.
그런 와중 지난 5월 사기미수 혐의로 경찰에 신고되었고 경찰서에 출석하지 않아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가지고 아들의 핸드폰을  포렌식하기 위해 가져간 상태(5월31일)입니다.
사기미수 혐의의 내용은 친구와 공모하여 무면허인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운전케하여 사고를 위장해 함의급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최초 간이 진술에서 피해자가 무면허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해 경찰이 핸드폰을 압수해 포렌식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여 상담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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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진상

등록일2023-06-01

조회수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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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중앙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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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88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형사고소 1

민민민

2017.12.212,420
587헌법소송

완료

특수절도1

오○○

2017.12.2122
586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1

ㅠㅠ

2017.12.211,659
585선거소송

완료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문의1

박박박

2017.12.203,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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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억울한 아동학대 혐의1

이이이

2017.12.201,297
583이혼상속

완료

이혼 재산분할 문제입니다.1

노노노

2017.12.20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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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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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선거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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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처벌관련1

박박박

2017.12.18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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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공무원 징계 1

도도도

2017.12.181,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