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을 통해 기소유예처분취소 하려면 준비해야 할 것이 있나요?

 

뭐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준비할게 있을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김김

등록일2017-03-31

조회수1,641

 

관리자

| 2017-03-3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헌법소원은 변호사 강제주의로 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변호사를 통해서 해야 하며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법리적인 부분 및 필요한 서류와 증거에 대하여 준비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내에 기재되어 있는 무료법률상담전화로 전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955행정ㆍ징계

완료

교원징계 불복 시 교원소청심사1

모모모

2018.07.131,389
954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받았는데요.1

이이이

2018.07.121,214
953헌법소송

완료

어린이집 교사입니다1

Mep

2018.07.1217
952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가해자1

조유진

2018.07.111,135
951행정ㆍ징계

완료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1

이모모

2018.07.111,023
950계약 · 민사

완료

상가업종제한 문제 상담하고싶어요1

박박박

2018.07.111,442
949헌법소송

완료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헌법소원1

이이이

2018.07.11926
948헌법소송

완료

제 친구의 이야기입니다.1

손○○

2018.07.1021
947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 영업정지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1

박땡땡

2018.07.101,974
946계약 · 민사

완료

공용주차장을 자기맘대로 쓰는 구분소유자1

김김김

2018.07.061,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