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을 통해 기소유예처분취소 하려면 준비해야 할 것이 있나요?

 

뭐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준비할게 있을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김김

등록일2017-03-31

조회수1,641

 

관리자

| 2017-03-3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헌법소원은 변호사 강제주의로 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변호사를 통해서 해야 하며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법리적인 부분 및 필요한 서류와 증거에 대하여 준비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내에 기재되어 있는 무료법률상담전화로 전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995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1

윤○○

2018.08.317
994기타

완료

아파트관리비소송 상대를 소유자로 할수 있는지..1

조○○

2018.08.306
993기타

완료

병설유치원 방과후과정반교사인데 억울하게 신고를 당했어요1

박○○

2018.08.297
992기타

완료

검찰 항고 관련 질문입니다.1

김○○

2018.08.2210
991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피해자 심리치료비용1

방○○

2018.08.2120
990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헌법소원 문의합니다.1

한○○

2018.08.2012
989행정ㆍ징계

완료

중학교 선도 위원회1

구현모

2018.08.192,020
988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 아동학대신고1

임○○

2018.08.196
987계약 · 민사

완료

상가 허위 광고1

박○○

2018.08.1612
986헌법소송

완료

상담부탁드립니다.0

김○○

2018.08.1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