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절도 기소유예

절도 기소유예받았습니다

시험준비도 해야 하고 혹시 언제 일반절도 기소유예 기록이 없어지는지.. 보존기간이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강강강

등록일2017-02-27

조회수4,071

 

관리자

| 2017-02-2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기소유예는 행정처벌로 전과가 아닙니다.

하지만 사실상 유죄를 인정받은 판결이므로 앞으로 사회생활 및 면접에서 불이익의 가능성이 큽니다.

절도죄의 기소유예는 수사경력에 해당하고 수사기록 보존기간은 5년입니다.

5년뒤에 삭제 폐기될 것이나, 5년 후에 범죄경력회보서를 열람하여 기록이 남아있을 시에는

삭제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의 불복수단은 유일하게 헌법소원 심판 뿐이므로
기소유예처분 취소를 구하시고 싶다면 헌법소원에 관한 사안을 변호사와
비밀보장 무료상담을 통해서 상담받으시길 권유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89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재심 1

강강강

2017.12.211,668
588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형사고소 1

민민민

2017.12.212,011
587헌법소송

완료

특수절도1

오○○

2017.12.2122
586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1

ㅠㅠ

2017.12.211,225
585선거소송

완료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문의1

박박박

2017.12.202,031
584기타

완료

억울한 아동학대 혐의1

이이이

2017.12.201,126
583이혼상속

완료

이혼 재산분할 문제입니다.1

노노노

2017.12.201,106
582기타

완료

아동학대관련 문의드립니다.1

장장장

2017.12.20520
581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1

도도도

2017.12.20861
580선거소송

완료

선거법위반 처벌관련1

박박박

2017.12.18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