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계약 · 민사

분류6

완료

보호관찰도 수배가 있나요? B수배가 무엇인가요?

 

보호관찰 B수배가 무엇인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이이

등록일2017-01-31

조회수2,845

 

관리자

| 2017-01-3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지명수배입니다.

지명수배에는 등급이 있습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구인장(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지명수배의뢰를 하면 B급 수배가 됩니다.

B급 수배는 A굽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강력사범 사건은 아닙니다.



보호관찰 및 지명수배와 관련된 사안은 변호사와의 비밀보장 무료 상담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위반 및 지명수배는 긴급 구인될 경우 빠르고 적절한 타이밍에
변호인이 동석하여 당사자를 도와주고 지지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44계약 · 민사

완료

미성년자는 초범일 경우에 기소유예 받게 되나요?1

전전전

2017.04.064,441
143계약 · 민사

완료

보호처분 구인1

박박박

2017.04.061,001
142계약 · 민사

완료

기소유예 후 소년보호사건송치1

임임임

2017.03.311,938
141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을 통해 기소유예처분취소 하려면 준비해야 할 것이 있나요?1

김김김

2017.03.31962
140헌법소송

완료

출국 전 기소유예1

이이이

2017.03.271,350
139계약 · 민사

완료

보호처분결정받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1

강강강

2017.03.271,239
138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싶습니다1

이이이

2017.03.27955
137헌법소송

완료

소년 보호관찰 관련 문의드립니다1

이○○

2017.03.2221
136헌법소송

완료

무혐의인데 기소유예1

진진진

2017.03.211,547
135계약 · 민사

완료

보호처분 중 형사재판 1

안안안

2017.03.21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