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법률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백화점 식품코너와 마트에서 지켜야 하는 공정거래법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이

헌법상 소비자의 기본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청구권 등을 말입니다. 제가 직접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공정거래법과 독점규제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정정정

등록일2017-01-24

조회수1,723

 

관리자

| 2017-01-2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께서 말씀하는 법률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불공정거래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은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구제절차를 거친 후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가 '직접' 당사자의 기본권을 침해해야 합니다. 직접은 다른 집행행위를 거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탙이 생긴 경우를 뜻합니다.


상담자님께서 남기신 내용으로 인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직접관련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변호사와 함께 사안에 대하여 상담하신 후
직접관련성이 있어 헌법소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논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언제든 연락주시면
변호사와의 실시간 무료상담이 가능하오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949헌법소송

완료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헌법소원1

이이이

2018.07.11939
948헌법소송

완료

제 친구의 이야기입니다.1

손○○

2018.07.1021
947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 영업정지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1

박땡땡

2018.07.101,978
946계약 · 민사

완료

공용주차장을 자기맘대로 쓰는 구분소유자1

김김김

2018.07.061,114
945계약 · 민사

완료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1

오오오

2018.07.064,026
944기타

완료

강제추행으로 구약식 처분받았는데 질문있습니다.1

이○○

2018.07.033
943헌법소송

완료

절도죄 입건1

임○○

2018.07.028
942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1

엄○○

2018.07.027
941선거소송

완료

선거관련 금픔제공 금지 대상1

이땡땡

2018.06.282,340
940헌법소송

완료

위헌법률심판 신청 가능 여부1

기땡땡

2018.06.28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