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위헌법률심판 질문

위헌법률심판을 하면 재판이 정지되나요?

위헌법률심판을 통해 법 개정을 하고 그 다음 다시 하게되면 승소할 확률이 높아지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질문자

등록일2018-07-13

조회수825

 

관리자

| 2018-07-1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중앙헌법법률사무소 입니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당연 정지되며, 위헌심판의 결과를 기다려서 재판을 하여야 합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이 받아들여져 법이 위헌으로 결정될 경우 재판에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재판의 승소확률은 높아지게 됩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방문 또는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35계약 · 민사

완료

보호처분 중 형사재판 1

안안안

2017.03.211,668
134헌법소송

완료

성추행 기소유예 가능성에대해1

박박박

2017.03.151,970
133계약 · 민사

완료

보호처분받을거 같은데 소년분류심사원1

김김김

2017.03.151,971
132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위반및소년원미입소답변부탁드립니다.1

김○○

2017.03.1412
131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기록때문에 헌법소원1

신신신

2017.03.132,294
130헌법소송

완료

정식재판청구 헌법소원심판청구 1

진진진

2017.03.132,057
129헌법소송

완료

집행유예중1

김○○

2017.03.109
128기타

완료

집유기간중 마약초범상담..1

김○○

2017.03.087
127계약 · 민사

완료

집행유예 성추행1

전전전

2017.03.081,540
126헌법소송

완료

강제추행 기소유예 헌법소원1

박박박

2017.03.083,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