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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SNS 및 단톡방 친구 성적 모욕·명예훼손 1,2호 보호처분

  SNS 및 단톡방 친구 성적 모욕·명예훼손 1,2호 보호처분 

 

 

 

글 작성/검수: 조기현 변호사(사법시험 52회/대한변협 공식 소년법전문변호사)

 

 

●사건 유형: 소년보호사건 (모욕 및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

●핵심 쟁점: 중학생 소년 A군이 같은 학교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SNS에 게시하고 단체 대화방에 전송하여 심각한 피해를 유발한 사안으로, 공개적이고 반복적인 범행으로 인해 무거운 소년보호처분이 예상되었던 사안

●사건 결과: 1,2호 보호처분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소년 A군은 중학생으로, 같은 학교 여학생들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SNS에 게시하거나 친구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전송하여 피해자들을 모욕한 혐의로 입건되고 말았습니다. 형사처벌 연령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반복적으로 공개적인 곳에 모욕하는 등 무거운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A군의 부모님은 소년사건에 경험이 많은 소년법전문로펌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주셨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억울함이나 혐의 부인 대신 실질적인 선처와 소년의 미래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체계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피해자 신속 접촉 및 원만 합의 성사: A군과 부모님을 대리하여 피해자 측과 정중히 접촉하였으며,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피해 회복을 거쳐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냈습니다.

 

 

-교화 가능성 및 양형 감경 요소 집중 소명: A군에게 동종 전과나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범행 당시에는 미성숙하여 가벼운 장난으로 여겼으나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는지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보호자의 양육 환경 및 선도 의지 강조: 부모의 보호 의지와 양육 능력이 매우 확고하여 별도의 격리 처분 없이도 가정 내에서 충분히 교화·선도될 수 있다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사유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개진했습니다.

 

 

 

3. 사건결과

"보호자 감호에 위탁한다.", "수강을 할 것을 명한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타당한 주장과 입증 자료를 모두 받아들여, A군에게 소년보호처분 중 가장 가벼운 처분인 보호자 감호하에 위탁 1호, 수강명령 2호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군은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이나 소년원 송치 없이 가정으로 곧바로 돌아가 평온한 일상과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소년의 경우 마음과 사고방식도 아직 성장 중이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행동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법이 바로 소년법입니다. 이는 형법과는 달리 소년들의 성장과 미래를 우선으로 처벌보다는 교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죠.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적용되는 법리나 선처를 구하는 방식도 형사재판과는 조금 다릅니다. 소년사건에 휘말렸다면 소년법전문변호사를 찾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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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대한중앙

등록일2026-09-16

조회수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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