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중개법위반 업무정지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 ■

글 작성/검수: 조기현 변호사(사법시험 52회/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사건 유형: 공인중개사법위반 ●핵심 쟁점: 공인중개사 의뢰인이 공인중개서법 위반으로 인한 업무정지 6개월 처분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결과: 집행정지 인용 |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공인중개사법 위반을 이유로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의 특성상 6개월이라는 장기간의 영업 중단은 기존 계약 관리 불가능, 신뢰도 하락, 심지어는 폐업 위기까지 초래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행정처분대응전문로펌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주셨습니다.
2.대응방향
행정처분대응전문로펌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이러한 상황임에도 의뢰인이 부당한 영업 중단을 피하고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을 하였습니다.
-긴급한 필요성 소명: 처분이 그대로 집행될 경우 의뢰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공공복리 영향 분석: 집행을 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직권 결정 유도: 사건의 긴박성을 고려하여 행정심판법 제30조를 근거로, 위원회의 심리·결정을 기다리기보다 위원장이 직권으로 신속하게 결정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6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은 같은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사건의 재결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원회의 심리·결정에 갈음하여 직권으로 집행정지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본안 재결 이후 한 달간의 여유 시간까지 확보하며, 중단 없이 중개 업무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변호사조언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인한 업무정지 처분은 그 기간이 짧더라도 영업 기반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치명적인 타격이 됩니다. 특히 처분서에 명시된 집행 시작일이 촉박한 경우가 많아, 신속하게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처럼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행정처분의 부당함과 더불어 집행 시 발생하는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행정처분대응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본안 소송과 집행정지를 동시에 치밀하게 준비한다면, 억울한 영업 중단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5. 관련법령
-행정심판법 제30조(집행정지)
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