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행정ㆍ징계

분류6

완료

어린이집 운영정지, 과징금으로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받게 되었는데요,

 

운영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어서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문땡땡

등록일2018-06-22

조회수3,638

 

관리자

| 2018-06-2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보건복지부 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
그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애 해를 가하는 우려가 있을 때
운영정지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828기타

완료

점유이탈물황령등1

박○○

2018.05.1512
827기타

완료

사기 협박 도박1

임○○

2018.05.1511
826기타

완료

공무원 성범죄 누명..답답합니다1

손땡땡

2018.05.111,304
825

완료

광고랑 아파트가 다른 경우1

윤땡땡

2018.05.111,181
824기타

완료

성희롱은 어떤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1

홍땡구

2018.05.111,695
823소년보호

완료

억울한 아동학대 교사 누명...어떡해야 하나요?1

심땡땡

2018.05.111,725
822소년보호

완료

아동학대 사건, 심리조사요1

구땡땡

2018.05.112,283
821

완료

분양 도중에 해지1

문땡땡

2018.05.11992
820선거소송

완료

선거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1

문땡땡

2018.05.101,454
819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을 할 수 있는 사람?1

조땡땡

2018.05.101,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