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행정ㆍ징계

분류6

완료

어린이집 운영정지, 과징금으로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받게 되었는데요,

 

운영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어서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문땡땡

등록일2018-06-22

조회수3,638

 

관리자

| 2018-06-2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보건복지부 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
그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애 해를 가하는 우려가 있을 때
운영정지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838기타

완료

행정소송의 절차1

심땡땡

2018.05.172,071
837기타

완료

미성년자 주류판매 단속에 걸렸을 때1

박땡땡

2018.05.171,471
836기타

완료

면허 취소 구제 가능할까요?1

김땡땡

2018.05.172,096
835기타

완료

카톡으로 왕따시키는 것 처벌여부1

우땡땡

2018.05.162,386
834헌법소송

완료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엔 뭐가 있나요?1

송땡땡

2018.05.161,233
833소년보호

완료

소년 보호처분 해결1

박떙땡

2018.05.162,131
832기타

대기

점유이탈횡령

박○○

2018.05.151
831기타

완료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동영상 게시판에 올렸을 때1

임땡땡

2018.05.152,078
830헌법소송

완료

억울한 기소유예 처분1

마땡땡

2018.05.152,732
829기타

완료

점유이탈물 횡령죄와 절도죄1

손땡땡

2018.05.152,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