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이혼후 위자료 청구

이혼한지 1년이 좀 안돼가는데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습니다.

 

위자료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그리고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류땡땡

등록일2018-06-18

조회수4,192

 

관리자

| 2018-06-1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위자료는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혼을 한 3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혼위자료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혼하게 된 사유와 정도
2. 혼인 파탄 원인과 책임
3. 재산상태와 생활
4. 연령과 직업 등



위자료 산정기준은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혼전담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354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1

김○○

2021.01.054
1353이혼상속

완료

이혼 재산분할 질문있습니다.1

권○○

2021.01.053
1352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처분1

김○○

2021.01.053
1351이혼상속

완료

이혼소송 상담요청합니다2

김○○

2021.01.044
1350이혼상속

완료

이혼 양육권 관련해서 상담원합니다1

최○○

2021.01.045
1349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 중 재범1

이○○

2021.01.042
1348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보험사기 1

김○○

2021.01.045
1347헌법소송

완료

폭행죄 기소유예1

대○○

2021.01.043
1346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취소 상담 1

신○○

2021.01.043
1345이혼상속

완료

상간녀 소송 상담 요청 1

김○○

2021.01.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