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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위자료 청구

이혼한지 1년이 좀 안돼가는데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습니다.

 

위자료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그리고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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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류땡땡

등록일2018-06-18

조회수3,974

 

관리자

| 2018-06-1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위자료는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혼을 한 3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혼위자료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혼하게 된 사유와 정도
2. 혼인 파탄 원인과 책임
3. 재산상태와 생활
4. 연령과 직업 등



위자료 산정기준은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혼전담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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