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이혼후 위자료 청구

이혼한지 1년이 좀 안돼가는데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습니다.

 

위자료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그리고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류땡땡

등록일2018-06-18

조회수3,974

 

관리자

| 2018-06-1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위자료는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혼을 한 3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혼위자료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혼하게 된 사유와 정도
2. 혼인 파탄 원인과 책임
3. 재산상태와 생활
4. 연령과 직업 등



위자료 산정기준은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혼전담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79헌법소송

완료

재판 중에 헌법소원 가능한가요1

서서서

2017.11.13906
478소년보호

완료

소년재판 1호 4호 처분1

강강강

2017.11.132,880
477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열고서 자퇴 후 정신적 피해보상1

장장장

2017.11.131,665
476소년보호

완료

소년재판문의 1

안안안

2017.11.131,154
475

완료

집합건물법의 적용대상에 관하여1

김김김

2017.11.10627
474

완료

집합건물(상가)관리인 해임1

이이이

2017.11.101,591
473이혼상속

완료

이혼 재산분할 퇴직금1

박박박

2017.11.101,361
472이혼상속

완료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진행할때1

노노노

2017.11.101,377
471이혼상속

완료

재판이혼 위자료 금액산정 질문입니다.1

박박박

2017.11.102,336
470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관련1

박박박

2017.11.09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