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이혼후 위자료 청구

이혼한지 1년이 좀 안돼가는데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습니다.

 

위자료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그리고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류땡땡

등록일2018-06-18

조회수3,974

 

관리자

| 2018-06-1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위자료는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혼을 한 3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혼위자료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혼하게 된 사유와 정도
2. 혼인 파탄 원인과 책임
3. 재산상태와 생활
4. 연령과 직업 등



위자료 산정기준은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혼전담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09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사건으로 학폭위1

권권권

2017.11.231,355
508이혼상속

완료

협의이혼하려고 합니다.1

양양양

2017.11.23720
507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보호처분관련 문의드립니다.1

허허허

2017.11.231,025
506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재판1

오오오

2017.11.23999
505이혼상속

완료

이혼 재산분할 채무있는 경우1

문문문

2017.11.211,069
504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관련상담1

윤윤윤

2017.11.21823
503이혼상속

완료

이중호적 정정1

임임임

2017.11.212,303
502기타

완료

성폭행 신고 가능 여부 문의1

이○○

2017.11.214
501이혼상속

완료

이혼재산분할문의드립니다.1

송송송

2017.11.21844
500소년보호

완료

학폭위관해서1

도도도

2017.11.21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