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아동학대 관련 어린이집 CCTV 공개

부모가 특정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를 의심하며 무작정 찾아올 때

 

CCTV영상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는데...

정말 그런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땡땡

등록일2018-06-12

조회수3,072

 

관리자

| 2018-06-1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관계 공무원과 보육관련안전업무수행기관이 기관의 CCTV 영상을 열람요청할 경우 어린이집 원장은 즉시 영상을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모가 즉시 CCTV영상공개를 원할 때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사실이 적시되어 있는 의사소견서 제시할 때
- 보육담당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어린이집 운영위원장, 지역육아종합지원센터장 등 영상에 대하여 즉시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과 동행할 경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49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불복 헌법소원1

민민민

2017.11.031,598
448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신원조회및.헌법소원 문의드립니다1

이○○

2017.11.036
447이혼상속

완료

국제결혼이혼1

박박박

2017.11.022,056
446이혼상속

완료

국제이혼 절차1

차차차

2017.11.023,176
445

완료

상가임대차 계약관련문의1

김김김

2017.11.021,037
444소년보호

완료

소년원관련1

강강강

2017.11.021,438
443선거소송

완료

공직선거법위반1

차차차

2017.11.012,148
442선거소송

완료

공직선거법 위반 출석요구서1

이이이

2017.11.012,679
441이혼상속

완료

상속포기와 한정승인1

백백백

2017.11.012,304
440헌법소송

완료

모욕죄 기소유예 헌법소원1

서서서

2017.11.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