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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캠프에서 아파트 계모임에 음식물 돌리는 행위

유땡땡|2018-06-08|조회 3,789

분류5선거소송

분류6완료

아파트 계모임에 선거 후보자 이름으로 떡 선물세트 같은 거 돌리는 행위..? 이런 것도 허용이 되나요?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댓글 1

관리자

20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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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에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선거법 제230조 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각 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 등을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 등에 오를 작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의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제79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연설, 대담을 하는 사람과 제81조 제1항, 제82조 제1항 또는 제82조의 2 제1항, 제2항에 따라 대담, 토론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도는 참관인(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선장, 입회인에게 금전, 물품, 차마, 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2.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학교, 그 밖에 공공기관 사회단체, 종교단체, 노동단체, 청년단체, 여성단체, 노인단체, 재향군인단체, 씨족단체 등의 기관 · 단체 · 시설에 금전, 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3.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야유회, 동창회, 친목회, 향우회, 계모임 기타의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 금전, 물품, 음식물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 한 자


4. 제135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당, 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5.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자, 음성, 화상, 동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 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문자메세지로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6.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성명을 나타내거나 그 명칭,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58조의 2에 따른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게 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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