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교원공무원 징계

교원공무원이 징계를 받게 된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백땡땡

등록일2018-05-25

조회수2,597

 

관리자

| 2018-05-2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교원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징계>

1) 파면
- 공무원 관계로부터 배제
- 5년간 공무원 임용금지
- 재직기간 5년 미만자 퇴직급여액 1/4, 5년 이상인자 1/2 감액
- 퇴직수당 1/2 감액

2) 해임
- 공무원 관계로부터 배제
- 3년간 공무원 임용금지
- 금품, 향응수수, 공금횡령 및 유용으로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의 1/4 감액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재직자는 퇴직수당 1/8 감액)

3) 정직
- 신분은 보유하지만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 18개월 + 정직저처분기간(1~3월) 승진임용 및 특별승진임용 제한
- 처분일수는 연가일수에서 제외됨
- 보수의 1/2 감액


<경징계>

1) 감봉
- 12개월+ 감봉처분기간(1~3월) 승진임용 및 특별승진임용 제한
- 보수의 1/3 감액

2) 견책
- 6개월간 승진임용 및 특별승진임용 제한

** 정직. 감봉. 견책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가산




교원 등 각종 징계위원회는 혐의자의 비위(非違)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업무처리의 적극성, 징계처분의 전력, 반성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위법. 부당하다고 여겨질 경우 교원소청심사나 민사소송을 청구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교원징계로 인해 고민중이시라면 지체없이 법률전문가에게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04아동학대

완료

27년 전의 강제추행 사건1

김○○

2017.08.0911
303기타

완료

점유이탈물횡령죄 또는 절도죄1

이종찬

2017.08.081,576
302기타

완료

점유이탈물횡령 문의1

임꺽정

2017.08.081,704
301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성추행, 희롱 처벌정도가 어떻게 되나요1

조석근

2017.08.081,282
300기타

완료

택배 점유물이탈1

김화자

2017.08.071,943
299소년보호

완료

점유이탈물횡령죄 또는 절도죄1

강소라

2017.08.072,852
298소년보호

완료

강제전학 재심청구에 대해서...1

김소현

2017.08.071,346
297아동학대

완료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1

박현숙

2017.08.041,758
296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에 대해서1

최용수

2017.08.041,151
295소년보호

완료

절도...중학생...1

박시호

2017.08.021,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