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려면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제한이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땡구

등록일2018-05-21

조회수3,071

302 Found

Found

The document has moved here.

 

관리자

| 2018-05-2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위헌법률심판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판의 전제성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즉 구체적인 소송사건이 제기되어 재판에서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①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이 달라지는 경우
② 재판의 결론을 이끌어내는 이유가 달라지는 경우
③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

당사자의 청구 혹은 직권에 의한 법원의 제청을 통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848선거소송

완료

후보자의 비리에 관한 의혹 제기1

채땡땡

2018.05.232,412
847기타

완료

억울한 기소유예 처분1

최땡땡

2018.05.213,193
846헌법소송

완료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려면1

김땡구

2018.05.213,071
845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구기간??1

임땡구

2018.05.212,528
844기타

완료

아동학대1

jeh○○

2018.05.209
843기타

완료

안녕하세여. 저희 회사 개인신상명세서때문에 문의드립니다.1

최○○

2018.05.194
842기타

완료

학교폭력을 교장이 자체해결??1

기땡땡

2018.05.182,059
841소년보호

완료

소년사건의 절차1

조땡땡

2018.05.183,067
840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변호사가 필요?1

윤땡땡

2018.05.182,999
839헌법소송

완료

행정처분사전 의견서제출1

미○○

2018.05.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