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려면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제한이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땡구

등록일2018-05-21

조회수3,071

302 Found

Found

The document has moved here.

 

관리자

| 2018-05-2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위헌법률심판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판의 전제성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즉 구체적인 소송사건이 제기되어 재판에서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①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이 달라지는 경우
② 재판의 결론을 이끌어내는 이유가 달라지는 경우
③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

당사자의 청구 혹은 직권에 의한 법원의 제청을 통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868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신청 방식?1

방땡땡

2018.06.074,101
867선거소송

완료

기부행위 제한 처벌 사례1

김땡땡

2018.06.074,216
866기타

완료

부당한 기소유예처분...1

손땡땡

2018.06.072,825
865선거소송

완료

선거와 관련 기부행위 대상1

윤땡땡

2018.06.073,504
864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신청 조건1

이땡땡

2018.06.054,429
863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 처리과정1

소때땡

2018.06.053,880
862소년보호

완료

소년재판의 대상1

추땡땡

2018.06.052,744
861헌법소송

완료

유죄 판결후 위헌 결정 났을 경우?1

유땡땡

2018.06.053,772
860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위원회_이의신청문의 1

김○○

2018.05.292
859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위원회처벌또는결론 문의입니다.1

서○○

2018.05.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