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 청구기간??

법에 의해서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정해진 절차 기간이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임땡구

등록일2018-05-21

조회수1,948

 

관리자

| 2018-05-2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네 맞습니다. 그와 같은 경우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해당됩니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기본권의 침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기본권의 침해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반드시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뒤 헌법소원청구를 하는 경우는 구제절차에서 내린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법령에 의해 시행으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법령의 시행일이 청구기간의 기산일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05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특수절도 문의1

박영진

2017.08.111,868
304아동학대

완료

27년 전의 강제추행 사건1

김○○

2017.08.0911
303기타

완료

점유이탈물횡령죄 또는 절도죄1

이종찬

2017.08.081,709
302기타

완료

점유이탈물횡령 문의1

임꺽정

2017.08.081,861
301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성추행, 희롱 처벌정도가 어떻게 되나요1

조석근

2017.08.081,432
300기타

완료

택배 점유물이탈1

김화자

2017.08.072,112
299소년보호

완료

점유이탈물횡령죄 또는 절도죄1

강소라

2017.08.073,001
298소년보호

완료

강제전학 재심청구에 대해서...1

김소현

2017.08.071,453
297아동학대

완료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1

박현숙

2017.08.041,891
296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에 대해서1

최용수

2017.08.041,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