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 청구기간??

법에 의해서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정해진 절차 기간이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임땡구

등록일2018-05-21

조회수1,948

 

관리자

| 2018-05-2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네 맞습니다. 그와 같은 경우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해당됩니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기본권의 침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기본권의 침해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반드시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뒤 헌법소원청구를 하는 경우는 구제절차에서 내린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법령에 의해 시행으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법령의 시행일이 청구기간의 기산일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765기타

완료

요양원 영업정지 처분...1

주말이다

2018.03.232,124
764소년보호

완료

중학교 선도위원회 징계1

박은숙

2018.03.233,951
763기타

완료

교원소청심사 청구기간 넘겼을때 구제방법1

이부진

2018.03.211,662
762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관련 상담....1

양파링

2018.03.211,297
761기타

완료

아동학대 혐의 1

고양이

2018.03.211,247
760헌법소송

완료

근로기준법 적용시점과 평등권 위배 문의?1

여준홍

2018.03.201,187
759

완료

계약포기할때1

이순대

2018.03.201,413
758

완료

집주인과 하자담보책임 문제가 생겼습니다1

김치만두

2018.03.202,008
757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문의1

임대인

2018.03.201,174
756기타

완료

sns 선거법위반이요!1

유리창

2018.03.20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