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재판소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어떤 법률이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보고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의 기각결정을 받았습니다. 위 결정이 아주 부당하게 느껴집니다. 위 결정으로 재판청구권 외 다수의 기본권을 침해당했으므로 이에 대하여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가능한 것인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김김

등록일2017-01-12

조회수2,739

 

관리자

| 2017-01-1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헌법재판소의 재판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 산하 헌법재판연구원에서 발간한 자료에서 헌법재판소의 재판은 법원의 재판은 아니나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도 아니어서 헌법소원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에 대한 상담은 홈페이지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하여 변호사와 실시간 상담을 통해

답을 얻으시길 권유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84아동학대

완료

성추행인가요 이런게1

조금씩

2017.07.271,594
283기타

완료

질문드립니다.3

아○○

2017.07.2788
282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를 받았을때1

기가탄

2017.07.261,969
281아동학대

완료

저희 사장님이 성추행하는 거 같아요1

장막길

2017.07.261,894
280기타

완료

집행유예 전과있으면 취직 못하나요..1

조국일

2017.07.258,405
279아동학대

완료

아청법의 기준1

신성일

2017.07.251,801
278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후 손해배상이나 민사1

김김김

2017.07.241,401
277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처벌 약하게 하려면 1

신신신

2017.07.241,552
276기타

완료

착각으로 인한 절도죄가 되었습니다1

이○○

2017.07.2115
275아동학대

완료

성추행 공공장소는 신발매장도 해당되나요?1

나성인

2017.07.211,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