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서비스
상위로 이동

법무법인 대한중앙

카톡상담하기
대한중앙 블로그 바로가기
계약분쟁해결센터
유튜브 바로가기
전화상담하기

온라인상담

세부정보 보기

분양 도중에 해지

문땡땡|2018-05-11|조회 992

분류6완료

상가 건물을 계약했습니다.

 

중도금까지 납부했는데요. 계약해지가 안된다고 하는데, 정말 안되나요? 

댓글 1

관리자

2018-05-11

추천0반대0댓글

네 중도금까지 지급하셨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계약해지 및 해제 가능 여부는 기본적으로 대금 지급 시기를 기준으로 나뉘어집니다.


▶ 계약금만 지급한 경우
민법 제565조에 의거하여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갖기 때문에, 교부자의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의 경우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중도금까지 지급이 된 경우 계약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즉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한다 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중도금 지급 후에는 법정해제사유나 약정해제사유가 있는 경우 해제가 가능하며,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 잔금 지급을 완료한 경우
잔금 지급은 계약이행의 완료를 의미하며, 매매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이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매수인이 잔금 지급 기일을 어길 경우 매도인은 계약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래도 이행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금(위약금)을 제외하고 중도금을 반환해야 하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140 페이지로 이동 141142143144 145 페이지로 이동
1:1 상담신청 법무법인 대한중앙에서
신속하고 빠른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이름
연락처  - -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