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외국인

헌법소원 청구....

 

혹시 외국인도 가능한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KennethWIlson

등록일2018-05-09

조회수1,461

 

관리자

| 2018-05-0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헌법소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국가권력이 침해했을 경우에 이를 보호해주는 구제제도입니다. 헌법소원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법인도 청구가능하며 미성년자의 청구도 가능합니다. 외국인도 청구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65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 종류 + 범죄경력에 남는지1

송혜교

2018.01.293,950
664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 불복 1

김말이

2018.01.29914
663소년보호

완료

단톡방에서 험담한것도 학교폭력인가요?1

김지영

2018.01.291,614
662소년보호

완료

학폭위에서 강제전학조치를 받았습니다1

이태백

2018.01.291,402
661기타

완료

기소유예처분 받으면 어떤 불이익?1

배현정

2018.01.292,815
660기타

완료

기소유예 처분이 나왔는데요1

최정윤

2018.01.29830
659기타

완료

어린이집 운영정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1

김가영

2018.01.29923
658헌법소송

대기

여쭈어볼게 있어요

김성문

2018.01.29715
657이혼상속

완료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가능한지 좀.. 1

신신신

2018.01.24897
656소년보호

완료

소년분류심사원 1

이이이

2018.01.241,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