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외국인

헌법소원 청구....

 

혹시 외국인도 가능한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KennethWIlson

등록일2018-05-09

조회수1,290

 

관리자

| 2018-05-0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헌법소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국가권력이 침해했을 경우에 이를 보호해주는 구제제도입니다. 헌법소원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법인도 청구가능하며 미성년자의 청구도 가능합니다. 외국인도 청구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28헌법소송

완료

법률 조항에 대한 헌법소송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1

유○○

2018.01.0811
627기타

완료

공무원 징계요구 관련1

심○○

2018.01.0611
626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증거1

민민민

2018.01.05801
625

완료

아파트 분양 계약 해지 관련문의1

표표표

2018.01.051,279
624기타

완료

공무원 징계관련 문의드립니다.1

차차차

2018.01.05662
623기타

완료

공무원 징계관련 (음주운전)1

장장장

2018.01.05964
622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구기간에 대해서1

안안안

2018.01.05766
621헌법소송

완료

범죄경력회보서

이○○

2018.01.042
620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신고1

강강강

2018.01.04713
619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재심 (피해자가 재심 청구)1

민민민

2018.01.041,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