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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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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헌법소원 청구 후 절차

헌법소원 청구 하고 나서 절차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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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심청이

등록일2018-05-08

조회수1,963

 

관리자

| 201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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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 심리진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기재요건이 적법하게 구비되어 있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가 접수되면 헌법재판소 내에서 재판부가 지정됩니다. 지정된 재판부에서는 헌법소원 적법요건을 심사합니다.

심사결과 적법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하, 적법할 경우 심판에 회보를 하고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헌법소원심판의 심리는 전원재판부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서면심리가 원칙이며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변론을 열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심판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기관, 공공단체, 법무부장관은 해당 심판에 관련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심리를 위해 필요할 경우 당사자 신청, 직권을 통해 증거조사도 할 수 있습니다.

심리가 종료되면 종국결정을 합니다. 종국결정은 심판청구가 부적법할 경우 각하결정, 심판청구가 이유없을 경우에는 기각결정, 심판청구가 이유있다면 인용결정, 심판절차종료선언 등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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