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서비스
상위로 이동

법무법인 대한중앙

카톡상담하기
대한중앙 블로그 바로가기
계약분쟁해결센터
유튜브 바로가기
전화상담하기

온라인상담

세부정보 보기

헌법소원 청구 후 절차

심청이|2018-05-08|조회 1,848

분류5헌법소송

분류6완료

헌법소원 청구 하고 나서 절차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댓글 1

관리자

2018-05-08

추천0반대0댓글


헌법소원심판 심리진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기재요건이 적법하게 구비되어 있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가 접수되면 헌법재판소 내에서 재판부가 지정됩니다. 지정된 재판부에서는 헌법소원 적법요건을 심사합니다.

심사결과 적법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하, 적법할 경우 심판에 회보를 하고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헌법소원심판의 심리는 전원재판부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서면심리가 원칙이며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변론을 열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심판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기관, 공공단체, 법무부장관은 해당 심판에 관련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심리를 위해 필요할 경우 당사자 신청, 직권을 통해 증거조사도 할 수 있습니다.

심리가 종료되면 종국결정을 합니다. 종국결정은 심판청구가 부적법할 경우 각하결정, 심판청구가 이유없을 경우에는 기각결정, 심판청구가 이유있다면 인용결정, 심판절차종료선언 등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38

완료

학교폭력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1

채예민

2017.09.051,286
337

완료

집행유예 선고 질문 있습니다.1

이진호

2017.09.05865
336

완료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싶습니다.1

서혜진

2017.09.051,003
335

완료

집행유예받고 공무원징계받았습니다.1

정정정

2017.09.011,639
334

완료

기소유예 헌법소원1

손손손

2017.09.011,223
333

완료

미성년자 소년 재판날짜 통지1

김김김

2017.09.011,357
332

완료

헌법소원문의1

이성용

2017.08.31804
331

완료

학교폭력 카톡대화1

추추추

2017.08.311,468
330

완료

기소유예받으면서 보호관찰 받았는데 2

이이이

2017.08.313,437
329

완료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1

노노노

2017.08.311,123
156 페이지로 이동 157158159160 161 페이지로 이동
1:1 상담신청 법무법인 대한중앙에서
신속하고 빠른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이름
연락처  - -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