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교폭력..성폭력의 경우

학교 애들 사이에서...

성폭행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리땡땡

등록일2018-05-03

조회수1,560

302 Found

Found

The document has moved here.

 

관리자

| 2018-05-0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관련 학생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학생의 보호자에게 연락하고 향후 학교폭력 전담기구 사안조사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개별상담이 이루어 집니다.

성폭력 사안의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관련 학생의 진술서, 목격자 진술서, 증거자료의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방과 후 학교 외부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상대방의 신원과 기타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피해학생의 상태를 확인하고 병원치료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성범죄 외에도 사안의 정도가 중할 경우 경찰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5행정ㆍ징계

완료

재판 정지를 원합니다. 1

정정정

2016.12.152,127
44헌법소송

완료

관습법도 헌법소원 됩니까?? 1

이이이

2016.12.151,658
43기타

완료

보호관찰위반 구인되면 면회가능해요?1

상담

2016.12.142,646
42기타

완료

쌍집행유예가 어떤거에요?1

상담원해요

2016.12.133,981
41행정ㆍ징계

완료

재산권침해관해서 위헌법률심판1

박○○

2016.12.133
40기타

완료

집행유예 문의합니다 1

김○○

2016.12.133
39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으로 불기소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요?1

기기기

2016.12.122,200
38기타

완료

보호관찰 중인 미성년자1

상담

2016.12.121,918
37행정ㆍ징계

완료

언제 위헌법률심판할수 있죠???1

이이이

2016.12.092,209
36형사

완료

상고심 중 궁금한게 있습니다1

송○○

2016.12.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