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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집행유예가 어떤거에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범죄 때문에 지금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지금 집행유예 기간 중이기 때문에 또 집행유예를 못 받는 것인가요?

사람들이 주변에서 쌍집행유예 이야기도 하던데 그것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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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상담원해요

등록일2016-12-13

조회수2,441

 

관리자

| 2016-12-1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질문자는 집행유예 결격자가 아니라서 작년 범행에 대하여도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외견상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재판을 받는 경우임에도
그 범행 자체는 집행유예 기간 전에 이뤄진 것이라서 재차 집행유예가 다시 내려지는 경우를 속칭
‘쌍집행유예’라고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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