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 신청

헌법소원은 어떠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한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라땡구

등록일2018-05-03

조회수1,207

 

관리자

| 2018-05-0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헌법소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국가권력이 침해하거나 불행사로 침해할 경우 기본권을 보호하는 헌법재판제도 입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은 권리구제형과 위헌법률심사형으로 구분됩니다. 권리구제형의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이며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제기하는 헌법소원 입니다
위헌법률심사형의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2항, 제41조 1항 입니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서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었을경우 헌법재판소에 직접 제기하는 헌법소원 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29헌법소송

완료

집행유예중1

김○○

2017.03.109
128기타

완료

집유기간중 마약초범상담..1

김○○

2017.03.087
127계약 · 민사

완료

집행유예 성추행1

전전전

2017.03.081,613
126헌법소송

완료

강제추행 기소유예 헌법소원1

박박박

2017.03.083,141
125헌법소송

완료

입건유예처분 헌법소원1

최수진

2017.03.061,371
124기타

완료

억울한 혐의 어떡할까요1

한○○

2017.03.0513
123헌법소송

완료

퇴직금 관련해서 헌법소원1

이○○

2017.03.024
122헌법소송

완료

범죄경력조회 관련1

황○○

2017.03.0211
121헌법소송

완료

절도 기소유예1

강강강

2017.02.274,066
120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로 교육 3일1

김김김

2017.02.274,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