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선거비용의 제한

선거비용과 그 사용목적, 용도는 어떻게 제한이 되어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땡구

등록일2018-05-02

조회수1,967

 

관리자

| 2018-05-0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선거와 관련된 지출비용은 '선거비용'과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이 있습니다.
선거비용은 각 선거 종류 및 선거구별로 지출총액제한이 정해져 있으며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은 특별한 금액제한이 없습니다.

선거비용은 공직선거법 제119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 물품 및 채무, 기타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당해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원칙입니다.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위법 선거운동 지출비용으로는

1. 후보자의 위법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제한 규정 위반 행위 비용,

2. 정당, 정당 선거사무소장,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의 후보자 선거운동(위법선거운동 포함)을
위해 지출한 비용 및 기부행위제한 규정 위반 행위 지출 비용,
(선임되어 선관위 신고 전에 이루어진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의
지출비용 포함)

3. 제3자가 후보자, 정당, 위 각 행위자들과 통모하여
후보자 선거운동(위법 선거운동 포함)을 위해 지출한 비용 및 기부행위제한 규정 위반행위 지출비용
(선임되어 선과위 신고 전에 이루어진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의 지출 비용 포함)

을 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방문 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65

완료

경매부동산 명도1

한한한

2017.11.08946
464

완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1

서서서

2017.11.08891
463

완료

경매 낙찰 부동산의 명도 관련1

김김김

2017.11.081,189
462

완료

집합건물 관리비 사용공개 요구1

유유유

2017.11.081,219
461소년보호

완료

선도위원회,학폭위1

강강강

2017.11.071,384
460헌법소송

완료

정식재판 헌법소원 동시에 가능한가요?1

민민민

2017.11.071,300
459소년보호

완료

학폭위재심1

조조조

2017.11.071,224
458기타

완료

공무원 징계 관련1

서서서

2017.11.06753
45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고소1

안안안

2017.11.061,282
456기타

완료

공립 교사가 벌금형 이나 집행유예선고1

장장장

2017.11.06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