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소년 보호처분 전과

고등학생 때 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뭣도 모르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성인되고 이제 취업할려다보니

이게 문제가 되지않을까 걱정이 되더라구요 이게 전과로 남는지요?

절 채용하려는 회사에서 이걸 조회해볼수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신기해

등록일2018-04-26

조회수1,762

 

관리자

| 2018-04-2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기록이 있는 수사자료의 경우 회신을 제한하고있어
성년이 되신 지금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수사기록으로 남아있으며
추후 절도죄 등에서는 상습성 인정의 자료로 활용될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 및 방문상담으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64헌법소송

완료

범죄경력조회서 기소유예1

이경

2017.07.139,506
263기타

완료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실형을 받았습니다1

조용기

2017.07.131,320
262아동학대

완료

아청법관련해서 질문드려도 되나요1

전사독

2017.07.121,346
261기타

완료

신상정보등록에 대해서 자세히 부탁합니다1

장박이

2017.07.12886
260기타

완료

집행유예중 상해 실형가능성1

박소영

2017.07.11932
259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개시일1

이보람

2017.07.111,094
258기타

완료

학교폭력 협박1

김주무

2017.07.101,013
257헌법소송

완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1

양○○

2017.07.099
256행정ㆍ징계

완료

부당해고 구제1

나좀바

2017.07.071,216
255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중 소년부송치1

김관대

2017.07.071,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