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교원소청심사 청구기간 넘겼을때 구제방법

교원징계 관련 상담도 하신다고 들어서 질문글 간단하게 남겨봅니다

 

재임용거부 처분을 받았는데...

교원소청심사 청구기간이 한달이라면서요?ㅠ

그 기간을 넘기면 소청심사 청구는 아예 안되는건가요? 구제방법이 없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부진

등록일2018-03-21

조회수1,786

302 Found

Found

The document has moved here.

 

관리자

| 2018-03-2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교원에 관한 징계처분 및 부당한 처분에 불복하는 교원소청심사의 경우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기간이 도과했다면 교원소청심사는 어렵고
처분에 대한 무효소송 등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5행정ㆍ징계

완료

재판 정지를 원합니다. 1

정정정

2016.12.152,127
44헌법소송

완료

관습법도 헌법소원 됩니까?? 1

이이이

2016.12.151,658
43기타

완료

보호관찰위반 구인되면 면회가능해요?1

상담

2016.12.142,646
42기타

완료

쌍집행유예가 어떤거에요?1

상담원해요

2016.12.133,981
41행정ㆍ징계

완료

재산권침해관해서 위헌법률심판1

박○○

2016.12.133
40기타

완료

집행유예 문의합니다 1

김○○

2016.12.133
39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으로 불기소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요?1

기기기

2016.12.122,200
38기타

완료

보호관찰 중인 미성년자1

상담

2016.12.121,918
37행정ㆍ징계

완료

언제 위헌법률심판할수 있죠???1

이이이

2016.12.092,209
36형사

완료

상고심 중 궁금한게 있습니다1

송○○

2016.12.093